
동의 거부로 5일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됐습니다.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(제4조 7항)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㎏, 케타민 약 48㎏, 엑스터시(MDMA) 약 7만6천정 등 380억원 상당(210만명 동시 투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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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07:43